이번에 뉴스로 자주 접하고 있는 소식이 있습니다.
절세계좌 관련해서 세법이 바뀌었다는 내용이죠.
이 바뀐 세법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5년에 바뀐 세법과 절세계좌의 혜택 연관성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목차
1. 절세계좌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와 납입 기간의 과세이연, 수령 시 저율 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절세 계좌입니다. 연금저축 계좌, IRP, ISA 계좌가 있습니다.
구분 | 중개형ISA | 연금저축 | IRP |
주 목적 | 목돈 마련 | 노후 자금 준비 | 노후 자금 준비 |
가입 기준 | 19세 이상 누구나 (15~19세 미만 소득있을시 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불가 |
제한 없음 * 연금 수령 요건: 만 55세 이후 수령 가능 |
소득이 있는 근로자 누구나 |
개설 기관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ISA 유형별로 가입기관 다름 참고 |
증권사, 보험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의무기간 | 3년(최대 5년) | 5년 이상(연금 수령 최소 기간 10년) | |
납입한도 | 연 2,000만 원, 최대 1억원 (5년 납입기준, 납입한도 이월 가능) |
연금저축+IRP 합산 연 1,800만원 | |
중도인출 | 세액공제 받지 않음 금액(원금) 인출 가능 | 불가 (법적 예외 조건 충족시에만 가능) |
|
투자 가능 상품 |
국내 주식, ETF/ETN, 펀드, ELS/인, 채권, 리츠, RP등 *해외주식 투자 X |
펀드, ETF, 리츠 (레버리지, 인버스ETF 제외) |
1) 원리금 보장 상품: 예금, RP, ELB, 국고채 등 2) 원리금 비보장 상품: 펀드, ETF, ELS,회사채 등 (레버리지, 인버스ETF 제외) |
투자 제한 | 제한 없음 | 제한 없음 | 위험자산 비중 70%제한 |
2. 배당소득세란?
기업이 수익을 냈을 때 그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당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하죠.
이것을 배당소득세라고 하고, 세금을 정하는 비율인 배당 소득세율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14% 미국은 15%, 중국은 10%, 일본은 15.315%입니다.
위에서 우리나라는 14%라고 하지만 지방소득세 10%(1.4%)까지 해서 총 15.4%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투자하고 분배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를 냅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원천징수를 합니다.
3. 기존의 혜택과 달라진 점
그럼 올해부터 무엇이 달라진 걸까요?
해외투자의 경우, 미국에서 15%를 떼면 15%는 14%보다 크므로 따로 또 내지 않고
중국의 경우는 10%를 떼고 한국에서 추가로 4%를 뗍니다. 14%가 기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ETF에 투자했다고 합시다.
1) 일반계좌의 경우
1,000원의 분배금이 들어오면 세금 15%를 떼고 850원이 계좌에 들어옵니다.
2) 절세계좌(연금저축, IRP, ISA 계좌)의 경우
이전까지는 1,000원(100%)을 입금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 수령을 할 때 연령에 따라
3.3%~5.5%의 연금 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었죠.
ISA의 경우는 해지할 때 200만원까지는 비과세고
나머지는 9.9% 분리 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850원이 아닌 1,000원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고
이것이 절세계좌의 장점을 말할 때 꼭 나오는
‘과세이연을 통한 복리 효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절세계좌에서도 일반계좌처럼 해외 ETF의 분배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뗍니다.
미국에 투자하는 국내 ETF를 예시로 한, 밑에 표를 참고 바랍니다.
- 바뀌기 전 비교 (바뀌기 전에는 미국에서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서 다시 세금만큼 지급해 주었습니다.)
일반 계좌 | 1,000원(분배금)-150원(미국 원천징수)=850원(실수령액) |
절세계좌(연금저축, IRP, ISA계좌) | 1,000원(분배금)-150원(미국 원천징수)+150원(국세청 지급액)=1,000원(실수령액) |
- 바뀐 후 비교 (국세청에서 이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일반 계좌 | 1,000원(분배금)-150원(미국 원천징수)=850원(실수령액) |
절세계좌(연금저축, IRP, ISA계좌) | 1,000원(분배금)-150원(미국 원천징수)=850원(실수령액) |
4. 그럼 어떠한 영향이 생겼을까?
이 세법 개정은 2021년에 개정되었고 유예기간 3년을 두고 202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연금 계좌에서 해외 투자하는 국내 ETF에 투자했을 경우에 배당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이미 낸 상태에서 후에 연금소득세를 또 낸다는 게 이중과세가 되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기재부가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제도가 복잡해 올해 안으로 해결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배금을 받을 때마다 미리 세금을 떼고 들어오면
연금 계좌의 과세이연 효과도 사라져, 일반계좌와 비교하면 장점이 줄어들게 되었죠.
ISA도 과세이연 효과와 저율 과세에 대한 문제가 생겼지만
이번 상반기 중에 기존 혜택을 유지하는 실무 가이드라인을
기재부와 업계가 만들고 정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마무리
이번 일은 이제 와 재테크 공부를 시작한 입장으로써 참 머리가 복잡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반응이 보일 때마다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해지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부는 놓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 없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요즘은 새로운 시각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뭔가를 배운다는 게 불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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