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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4대 보험) 알아보기

by Min935 2025. 2. 14.

우리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국민건강보험을 내고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잘 알지 못했던 국민건강보험(4대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4대 보험) 알아보기

 

 [ 목차 ]

 1. 국민건강보험이란?🏥

 2. 건강보험 적용 대상 🔍

 3. 건강보험 혜택 알아보기 ✒

 4. 건강보험료의 산정 방법 📌

 5. 결론

 

1. 국민건강보험이란?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4대 보험 중의 하나입니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낸 보험료와 국가 보조금으로 운영되며,

국민들의 질병이나 부상, 출산, 건강증진, 사망 등의 대한 비용 부담을 덜고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험 급여를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란?

 

쉽게 말하자면, 전 국민의 돈을 모아서 아픈 국민이 생겼을 때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이 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운영하며,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2. 건강보험 적용 대상

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아래와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 구분

 

위의 3가지 분류 중,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면제받으면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기준 이하에 해당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피부양자 자격 인정기준

 

3. 건강보험 혜택 알아보기

보험 대상자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과 진단, 치료, 재활, 또는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해 현물 또는 현금의 형태로 제공합니다.

구분 수급권자
*현물 급여
(*서비스로 제공)
요양급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
건강검진 가입자 및 피부양자
현금 급여 요양비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장애인 보조기기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본인부담액
상한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임신 · 출산
진료비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권자
-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1) 요양급여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진단 또는 처방을 받은 경우,

대상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의 요양급여를 실시합니다.

 

- 진찰·검사 /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입원환자의 식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만 환자가 부담(2006.6.1. 시행)

 

2) 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직장가입자: 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사무직: 2년에 1/ 비사무직: 1년에 1)

-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20세 이상 세대원(2년에 1)

- 직장피부양자: 20세 이상 피부양자(2년에 1)

- 의료급여수급권자: 20~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2년에 1)

* 65세 이상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지자체의 일반건강진단 실시로 제외

* 66세 이상은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실시

 

공통 검진 항목(공단 전액 부담)

진찰 및 상담, 신체 계측(신장 및 체중, 허리둘레, 비만도), 시력·청력검사,

혈압측정, 흉부 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에이에스티(AST),

에이엘티(ALT), 감마지티피(γ-GTP), 혈청크레아티닌, 신사구체여과율(e-GFR)),

요검사, 구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검진방법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healthin/wbhaca04500m01.do

 

암 검진

- 위암(40세 이상): 2

- 유방암(40세 이상 여성): 2

- 간암(40세 이상인 자 중 기준 해당자): 6개월

- 대장암(50세 이상): 1

- 자궁경부암(20세 이상 여성): 2

- 폐암(54~74세 폐암 발생 고위험군인 자): 2

비용 부담

* 공단 90%, 수검자 10% (자궁경부암, 대장암은 공단 전액 부담)

* 본인 부담 없음: 암 검진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부과 금액(전년도 11)

건강보험료 하위 50% 해당하는 국가암검진사업 대상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주의 사항: 분변잠혈 검사(대변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

 

영유아 건강검진(공단 전액 부담)

- 1~8: 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및 상담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전액 국고 부담)

- 기본검진: 건강상담(문진 등), 요검사, 혈액검사, B형 간염 검사, C형간염 검사,

구강검진, 흉부 방사선 촬영

-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대상

- 19세 학교 밖 청소년은 다른 국가건강검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에 검진할 수 있음

 

4. 건강보험료의 산정 방법

[직장가입자]

1) 보수월액(쉽게 말해 월급에서 떼는 것)

직장가입자의 부담 능력(보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매년 3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보수월액보험료(2025년 기준)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보수월액 = 당해 연도에 받은 보수총액 ÷ 근무 월수

(월별 보험료 상한액: 9,008,340/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

- 근로자,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

 

2) 소득월액(월급 외 소득)

보수 외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추가 납부합니다. 작년 소득을 매년 5월에 신고하여 11월부터 1년 동안 부과합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2025년 기준)

-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7.09%)

  *소득월액 =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월} × *소득평가율

  *소득평가율: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100%), 연금·근로소득(50%)

- 가입자 본인 부담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소득, 재산을 점수화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소득월액 28만원을 기준으로 다르게 적용합니다.

 

▶ 건강보험료(2025년 기준)

1) *소득월액 28만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 점수 × 부과 점수 당 금액(208.4원)}

 

2) 소득월액 28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건강보험료율) +

{재산(전월세 등 포함)보험료 부과 점수 × 부과 점수 당 금액(208.4원)}

 

*소득월액: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눈 금액

 

3) 상한금액과 하한금액(2025년 기준)

월별 보험료 상한액: 4,504,170/ 월별 보험료 하한액: 19,780

 

소득월액 보험료 점수의 기준

1) 소득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2) 소득 적용 방법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재산 보험료 점수의 기준

1) 재산의 범위: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월세

2) 재산 적용 방법

- 재산 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1억원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월세 금액 {보증금+(월세 금액×40)}30% 적용

- 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 금액 + 전월세 평가금액(30% 적용)} - 기본공제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령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납부하는 보험료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건강보험료율(7.09%)

 

-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대상: 모든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 장기요양보험법: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동일

- 장기요양보험료 부담 :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부담

 

보험료 계산기 바로가기

https://www.nhis.or.kr/nhis/minwon/initCtrbCalcView.do

 

 

5. 결론

오늘은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다 보니 생각보다 몰랐던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전까진 정말 무관심했었어요.
가입자의 구분부터 산정 방법, 그리고 보험료율까지... 평소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었는데
앞으로도 오늘처럼 무관심했던 지출이나 비용들을 하나둘 알아보고 싶습니다.